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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자체

강화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복리증진,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참전명예수당 지급(최대 월 200,000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강화군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미만이나 2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지급(최대 월 2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에 의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복지로-근거]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강화군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미만이나 2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접수 후 강화군청 보훈 담당 부서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참전유공자 확인원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을 위한 계좌 정보)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수당 지급 대상자가 강화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반드시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강화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 환수는 물론,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강화군 조례에 따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강화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강화군 보훈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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