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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자체

노숙인(부랑인)보호관리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 한 해 응급이송, 상담 및 욕구 파악을 통한 유형별 시설입소의뢰,유관기관연계 등을 통해 탈노숙을 지원하고자 함 1) 노숙인 상시순찰 및 상담 - 상시 순찰 및 상담으로 주요욕구 파악 및 탈노숙 지원 2) 노숙인 긴급이송 - 대상자(노숙인) 유형별(알코올중독,정신장애,자립기반 마련)에 따라 병원 및 노숙인 쉼터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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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선정기준 별도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18세 이상 특정 거주지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1. 선정기준
  • 선정기준 없음
    [복지로-지원내용]
  1. 노숙인 상시순찰 및 상담
  • 상시 순찰 및 상담으로 주요욕구 파악 및 탈노숙 지원
  1. 노숙인 긴급이송
  • 대상자(노숙인) 유형별(알코올중독,정신장애,자립기반 마련)에 따라 병원 및 노숙인 쉼터로 이송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복지로-문의]
    02-2286-6703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선정기준 별도 없음

  1. 지원대상
  • 18세 이상 특정 거주지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1. 선정기준
  • 선정기준 없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노숙인 발견 시 112 또는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신고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 응급 상황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

[준비 서류]

  • 신분증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있는 경우)
  • 기타 증빙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의료 기록 등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서류가 없더라도 지원 가능하며,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노숙인 지원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적인 입소나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 지원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보호되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시설 입소 후에도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지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연락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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