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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이 법적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 확인하고, 과다하게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불받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환자가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확인 대상: 선택진료료, 병실차액, MRI·초음파 등 검사료, 각종 시술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거의 모든 비급여 항목이 해당됩니다.
  • 확인 절차: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확인 요청을 하면, 심평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자료를 검토하여 비급여 대상 여부, 산정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환불 조치: 확인 결과,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위반하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환불하도록 조치합니다.

[목적]

  •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부당한 의료비 부담 방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납부한 모든 국민

[선정 기준]

  •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 항목과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건강e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방문/우편: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본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필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선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등 (첨부 시 더 정확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진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의료기관이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65일까지 연장 가능)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과 같이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치료는 확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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