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중앙부처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활스포츠) 재활스포츠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 (일반) 1인당 매달 10만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 (특수) 1인당 1개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심리상담) 개별 상담 및 각종 심리 검사를 지원합니다.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사회복지기관 등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미활동반) 1인당 매달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재활멘토링) 멘토에게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멘토에게 상담비 및 동행면접 등 상담에 따른 교통비 및 실비 지원

조회수 3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며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합니다.
    • (심리상담)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을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 초기의 산재근로자에게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장해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산재장해인 또는 통원요양중인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멘토링프로그램)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분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를 지원합니다.
    •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심리상담)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취미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 (멘토링프로그램)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 [복지로-지원내용]
  • (재활스포츠) 재활스포츠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 - (일반) 1인당 매달 10만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 (특수) 1인당 1개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 (심리상담) 개별 상담 및 각종 심리 검사를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사회복지기관 등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 1인당 매달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재활멘토링) 멘토에게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멘토에게 상담비 및 동행면접 등 상담에 따른 교통비 및 실비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서비스가 필요한 산재노동자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복지로-문의] 1588-007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0 [복지로-접수처] 근로복지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며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합니다.
      • (심리상담)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을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 초기의 산재근로자에게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장해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산재장해인 또는 통원요양중인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멘토링프로그램)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분을 지원합니다.
  •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를 지원합니다.
    •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심리상담)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취미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 (멘토링프로그램)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 또는 산재심리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심리재활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2. 신청서 작성: 담당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됩니다.
    5. 서비스 연계 및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단과 협약된 전문 심리상담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산재보험 요양승인 결정 통지서 사본 (또는 산재보험 관련 확인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필요시) 현재 심리적 어려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밀 보장: 심리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심하고 솔직하게 참여하시어 상담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극적 참여: 지원 서비스는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에 따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상담 일정에 성실히 참여해 주십시오.
    • 사전 문의: 지원 내용 및 절차는 정책 변경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 전화: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전라남도 광양시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청년층의 취업관련 도서 구입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 청년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신청하면 도서구입비의 50%를 지원(1인 최대 10만원까지) -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도서를 시행기관에 신청 - 시행기관은 도서 검토 후 지역서점에 주문 - 지역서점에서 도서 제공 - 도서구입비의 50%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