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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지자체

건강생활유지비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생활유지 및 복지증진 도모 ○ 지급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대체하여 우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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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타법의료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대체하여 우선 납부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무안군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450-5279
    [복지로-근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타법의료
○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비치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4. 신청 접수 후, 지자체에서 자격 확인 및 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확인 서류 (단,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될 수 있음)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혜택은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생활 지원 혜택이므로,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타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및 소득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매년 자격 재확인 절차가 있으며, 기한 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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