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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자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 5~9만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매월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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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부부
  • 울주군 전입이후 6개월이 지난 신혼부부
    [복지로-지원내용]
    5~9만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매월 차등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2-204-1029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온양읍 행정복지센터
    웅촌면 행정복지센터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온산읍 행정복지센터
    서생면 행정복지센터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청량읍 행정복지센터
    삼동면 행정복지센터
    두서면 행정복지센터
    두동면 행정복지센터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부부
  • 울주군 전입이후 6개월이 지난 신혼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하시거나 거주 예정인 지자체(시·군·구청)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주택 관련 공사(LH, SH 등)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의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매년 상반기에 공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신청 접수: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이나 주거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택과(또는 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와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 및 지원 금액, 지급 방식 등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부부 각각)
    • 현재 거주 또는 입주 예정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또는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 금융자산 및 부채 관련 증빙 서류 (예: 은행 통장 잔고 증명서, 대출 증명서 등)
  • 기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출생증명서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자녀가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 증빙 서류 보완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비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 의무: 지원받는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주소 이전 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출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재심사: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 중에는 정기적으로 자격 요건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의 주택과 또는 복지과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관련 콜센터 (국번 없이 1599-0001)
  • LH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및 각 지역 주택도시공사 (해당 지역 거주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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