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 (대출기간) 최장 10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복지로-선정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복지로-지원내용]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
(대출기간) 최장 10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복지로-신청방법]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신청자가 은행에서) - 전세계약(신청자) - 추천서 발급신청(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에서) -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 대출신청(신청자가 은행에) - 대출심사(협약은행) - 전세자금보증(HF) - 대출금 입금(협약은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33-120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울특별시
협약은행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200만원 한도)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당사항 없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 5~9만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매월 차등 지급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경제적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고 25만원, 36개월) -2023년 선정자부터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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