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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 (대출기간) 최장 10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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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복지로-지원내용]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
(대출기간) 최장 10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복지로-신청방법]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신청자가 은행에서) - 전세계약(신청자) - 추천서 발급신청(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에서) -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 대출신청(신청자가 은행에) - 대출심사(협약은행) - 전세자금보증(HF) - 대출금 입금(협약은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33-120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울특별시
협약은행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자격 확인: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복지 부서 또는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 온라인 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4. 대출 실행: 심사 승인 후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예비부부의 경우 결혼예정확인서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및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인의 통장 사본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 기타 자녀 수 또는 특수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 요청 가능 (반드시 공고문 확인)

[유의사항]

  • 자격 요건 유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대출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대출 실행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대출 기간 중에도 주기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시 대출이 중단되거나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이 지원사업은 다른 정부/지자체의 주거 관련 대출 지원(예: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등)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혜택만 선택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적정성: 계약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근저당, 압류 등 권리 관계를 꼼꼼히 살피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기한 연장 조건: 대출 만기 시 연장 심사를 거치며, 심사 시점에도 무주택 및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수 증가 시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조건 상이: 본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 한도, 금리, 자격 요건 등은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상담: 대출 취급 금융기관별로 심사 기준 및 요구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 (주택과 또는 건축과)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기금 협력 지자체 사업의 경우)
  • 사업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콜센터 또는 지점
  • 지자체 복지 포털 또는 주택 관련 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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