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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결연기관 운영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1.후원자 개발 및 관리 2.결연대상자 상담 및 결연관리 3.후원금 지원업무 및 후원회 활동 지원 4.후원자와 결연자 만남행사 추진 5.불우이웃돕기 결연사업 활성화 홍보 및 교육 등

핵심 요약

  • 요약: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1.후원자 개발 및 관리 2.결연대상자 상담 및 결연관리 3.후원금 지원업무 및 후원회 활동 지원 4.후원자와 결연자 만남행사 추진 5.불우이웃돕기 결연사업 활성화 홍보 및 교육 등
  • 분류: 인천광역시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4-15
  • 키워드: 아동, 교육, 문화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자체 사업기준에 따라 위기가정 아동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단체 : 어린이재단 인천지역 본부
[복지로-지원내용]
1.후원자 개발 및 관리
2.결연대상자 상담 및 결연관리
3.후원금 지원업무 및 후원회 활동 지원
4.후원자와 결연자 만남행사 추진
5.불우이웃돕기 결연사업 활성화 홍보 및 교육 등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40-288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

받을 수 있는 조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자체 사업기준에 따라 위기가정 아동 지원
지원단체 : 어린이재단 인천지역 본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동(보호자) 측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하여 결연사업에 대해 문의합니다.
    • 담당 복지사와 상담 후, 결연 지원이 필요한 사유와 아동의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기관별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운영기관에서 대상 아동 선정 심사를 진행합니다.
  2. 결연기관(후원자) 측 신청:
    •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결연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결연 의사를 밝힙니다.
    • 기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결연 취지, 지원 방식, 아동 정보 보호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희망하는 결연 아동의 유형(성별, 연령 등)을 조율합니다.
    • 기관의 결연 신청서(후원 약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운영기관에서 아동 매칭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1. 아동(보호자) 측:
    • 결연 신청서 (운영기관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 시)
    • 시설 입소 확인서, 위탁 보호 확인서 등 보호 상황 증빙 서류 (해당 시)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 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2. 결연기관(후원자) 측:
    • 결연(후원) 신청서 (운영기관 양식)
    • 신분증 사본
    • (단체/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체 소개 자료 등

[유의사항]

  • 결연은 아동의 동의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아동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결연은 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결연기관(후원자)은 아동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생활 존중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운영기관의 지침에 따라 활동해야 합니다.
  • 물질적 지원 외에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일회성 만남이나 지원보다는 꾸준한 관계 유지를 지향해 주십시오.
  • 아동과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만남은 반드시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관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결연 관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운영기관의 담당 복지사에게 먼저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 결연 중단 시에도 운영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여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사회 아동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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