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1.후원자 개발 및 관리 2.결연대상자 상담 및 결연관리 3.후원금 지원업무 및 후원회 활동 지원 4.후원자와 결연자 만남행사 추진 5.불우이웃돕기 결연사업 활성화 홍보 및 교육 등
[복지로-선정기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자체 사업기준에 따라 위기가정 아동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단체 : 어린이재단 인천지역 본부
[복지로-지원내용]
1.후원자 개발 및 관리
2.결연대상자 상담 및 결연관리
3.후원금 지원업무 및 후원회 활동 지원
4.후원자와 결연자 만남행사 추진
5.불우이웃돕기 결연사업 활성화 홍보 및 교육 등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40-288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자체 사업기준에 따라 위기가정 아동 지원
지원단체 : 어린이재단 인천지역 본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발달 지원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교재교구 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 - 만 7세 미만 : 340,000원 - 만7세~만 13세 미만 450,000원 - 만 13세 이상 : 560,000원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에게 양육지원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아동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함. 1) 지원품목 : 현금지급 2)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20,000원, 차상위 이상 60,000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