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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자체

결혼이민자가족 모국방문사업(고향나들이사업)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 및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 ○ 지급금액 - 가족 참여자(최대 5명까지) 모국방문 왕복 항공권과 현지 교통비 지원 ※ 추가 인원은 본인부담 원칙 - 입·출국시 국내 여행사와 계약, 여권 및 비자발급 및 가이드 인솔하에 처리 - 기타 경비 등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함.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및 최근 2년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가정 대상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완주 관내에 거주하고2년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
  1. 선정기준
  • 완주군민과 결혼 후 완주군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배우자 동행이 가능하고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우선,
  •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주민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
  • 특별한 사연/ 모범적인 가정(사례 : 남편 사별후에도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
    하는 여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성) 등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가족 참여자(최대 5명까지) 모국방문 왕복 항공권과 현지 교통비 지원
    ※ 추가 인원은 본인부담 원칙
  • 입·출국시 국내 여행사와 계약, 여권 및 비자발급 및 가이드 인솔하에 처리
  • 기타 경비 등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함.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
  2. 추진일정
  • 신청공고 : 2023. 5월
  • 심사 및 확정 : 2023. 6월
  • 모국방문 시행 : 2023. 7 ~ 8월
    ※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교육아동복지과
    [복지로-문의]
    063-290-2212
    [복지로-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복지로-접수처]
    군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완주군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완주군가족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및 최근 2년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가정 대상

  1. 지원대상
  • 완주 관내에 거주하고2년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
  1. 선정기준
  • 완주군민과 결혼 후 완주군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배우자 동행이 가능하고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우선,
  •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주민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
  • 특별한 사연/ 모범적인 가정(사례 : 남편 사별후에도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
    하는 여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성)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www.danuri.or.kr) 등을 통해 해당 연도의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통상 상반기에 공고가 이루어지며, 신청 기간은 2~4주 내외입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 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가족의 소득 수준, 가족 관계의 안정성, 자녀 유무, 과거 지원 이력, 모국 방문의 필요성 및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최종 선정 통보: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이후 항공권 발권, 사전 교육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세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가족 모국방문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한국 국적 취득자)
  •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원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 사업계획서 또는 자기소개서 (모국 방문의 목적 및 계획, 기대 효과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선택 사항)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자원봉사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복지 혜택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누락 방지: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변동 가능성: 사업 내용,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은 해당 연도의 예산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 경비 부담: 지원되는 항공권 및 체재비(일부 지원 시) 외의 현지 숙박, 식사, 교통, 관광 등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여행 안전 책임: 모국 방문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행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출국 전 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 및 현지 안전수칙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기관으로부터 모국 방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적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 항공권 발권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모국 방문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항공사 위약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문의처]

  •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지원 담당 부서
  • 가장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콜센터 (☎157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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