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결혼이민자가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초 법·제도, 문화, 각종 생활 정보를 습득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3시간의 기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초기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필수 정보 안내 교육입니다.

[지원 내용]

  • 한국의 기초 법·제도: 외국인 체류·국적 제도, 기초 법질서 등
  • 한국 문화의 이해: 가족문화, 음식문화, 생활 예절 등
  • 생활 정보: 금융, 교육, 의료, 교통 등 실생활 정보 안내
  •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및 관련 기관 정보 제공

[특징]
이수 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과는 별개의 단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선정 기준]

  • 상기 대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교육 신청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운영기관에 문의

[준비 서류]

  • 외국인등록증

[유의사항]

  • 교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 배우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www.socinet.go.kr)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