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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

한국어수업 참여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엄마와 자녀의 학습 분위기 조성 도모 6개월동안 적립한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수업 참여율 마일리지에 따라 상위 10가정을 선정하여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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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국어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출석율(참여도 평가) 산출순위 상위 10위
[복지로-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중 기준일 현재 순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순창군에 등록된 가정
  • 2023년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센터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다문화 학당)에 참여한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6개월동안 적립한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수업 참여율 마일리지에 따라 상위 10가정을 선정하여 환경개선
    [복지로-신청방법]
  1. 순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국어교육 수강
  2. 한국어마일리지 제도 신청서 작성(9~10월 중)
  3. 대상자 선정 통보후 사업완료시 청구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50-1253
    [복지로-근거]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순창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한국어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출석율(참여도 평가) 산출순위 상위 10위

  • 결혼이민자중 기준일 현재 순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순창군에 등록된 가정
  • 2023년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센터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다문화 학당)에 참여한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본 제도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내용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거주 요건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한국어 교육 등록 및 참여: 선정된 대상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연계 기관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5.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매월 출석률 확인 및 관련 활동 참여 시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활용합니다.

[준비 서류]

  •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신청서 (센터 양식)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임을 증명)
  • 가구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록(예정) 확인서
  • (해당 시) 기타 자녀 양육 및 가족 상황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마일리지 유효기간: 적립된 마일리지는 적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 마일리지 사용 제한: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부적절한 사용 적발 시: 마일리지가 회수될 수 있으며, 향후 본 제도 및 유사 복지 혜택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소득 및 거주 요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국번 없이 1577-1366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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