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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

한국어수업 참여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엄마와 자녀의 학습 분위기 조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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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제도는 한국어 학습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여 자녀들의 학습 분위기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어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 참여로 발생하는 부대비용 및 가정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마일리지 적립: - 한국어 수업 출석률 80% 이상 달성 시 월 20,000 마일리지 적립 (1마일리지 = 1원) -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등) 합격 또는 단계별 진급 시 50,000 마일리지 추가 적립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 가족 참여 프로그램 참여 시 회당 10,000 마일리지 적립 (월 최대 30,000 마일리지) - 월별 최대 적립 마일리지: 70,000 마일리지 - 연간 최대 적립 마일리지: 600,000 마일리지 - 마일리지 사용처: - 자녀 학습 교재 및 학용품 구매 - 결혼이민자 본인의 한국어 학습 관련 교재 및 참고서 구매 - 가정 내 학습 환경 개선 물품 구매 (예: 책상, 스탠드 등) - 문화생활 및 체험 활동 (예: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가족 문화 체험 프로그램) - 한국어 수업 참여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실비 정산 방식) - 기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교육 및 가족 환경 개선 관련 지출 - 마일리지 사용 방식: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또는 연계된 제휴 가맹점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증빙 서류 제출 후 사용 금액을 마일리지에서 차감하는 방식 (계좌이체는 불가) - 온라인 학습 플랫폼 콘텐츠 구매 등도 가능 [목적] -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향상 동기 부여 및 학습 지속성 확보 - 한국어 교육 참여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 경감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 환경 조성 및 부모-자녀 간 긍정적 상호작용 증진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 강화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 학습 의지가 있는 어머니 -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유사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수강 중이거나 수강 예정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다문화가구 (재산 기준은 별도 지침에 따름)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연령 기준: 제한 없음 (단, 미성년자는 제외) - 제외 대상: - 과거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후 학습 중단 등 부적절한 사례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한국어 학습 관련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초기 정착 지원의 목적 강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본 제도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내용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거주 요건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한국어 교육 등록 및 참여: 선정된 대상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연계 기관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5.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매월 출석률 확인 및 관련 활동 참여 시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활용합니다. [준비 서류] -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신청서 (센터 양식)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배우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임을 증명) - 가구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록(예정) 확인서 - (해당 시) 기타 자녀 양육 및 가족 상황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마일리지 유효기간: 적립된 마일리지는 적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 마일리지 사용 제한: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부적절한 사용 적발 시: 마일리지가 회수될 수 있으며, 향후 본 제도 및 유사 복지 혜택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소득 및 거주 요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국번 없이 1577-1366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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