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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누리과정 아동(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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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은 정부의 누리과정 기관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실제 보육료가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만 3세부터 5세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보육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어린이집이 수납하는 월별 보육료(수납한도액 범위 내) 중 정부지원 누리과정 기관보육료(또는 보육 바우처)를 제외한 학부모 부담 보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일반적으로 해당 시·군·구에서 아동이 재원하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하여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보육료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학부모가 직접 별도의 계좌로 받는 방식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만 3세가 되는 해의 3월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 2월 말까지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지원이 개시됩니다. [목적]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합니다. - 누리과정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누리과정 기관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 해당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소득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령 기준: 주민등록상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원됩니다. 만 3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유치원 이용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므로 본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 유아학비(유치원) 지원 대상 아동, 특수보육료 등 정부의 다른 보육료 지원을 통해 이미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 아동은 본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누리과정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에서 해당 지자체에 일괄 신청 및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초 입소 시 또는 지원 개시 시점에 해당 어린이집이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별도의 신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문의하거나 거주지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별도의 준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보육료 감면 신청서' 등의 양식과 함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보육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년 초 해당 지자체의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 이용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므로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미 정부의 다른 보육료 지원(예: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가족 보육료 등)을 통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하는 시·군·구의 차액보육료 지원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원 중인 어린이집 또는 전입할 시·군·구청에 미리 문의하여 지원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별로 실제 보육료(수납한도액)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는 차액보육료의 금액 또한 어린이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현재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 거주지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보육포털서비스 (www.childcare.go.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일반적인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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