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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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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가의 산후조리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모든 산모가 출산 후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의 보편적 출산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50만원
  • 지원 방식: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 사용처: 경기도 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한의원, 마사지 업소, 아동용품점 등 산후조리 및 신생아 육아 관련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지역화폐 발급일로부터 일반적으로 3년 이내 (세부 기한은 지역화폐 정책에 따름)
  • 다태아의 경우: 태아 수에 따라 각각 50만원씩 지급 (예: 쌍둥이 출산 시 총 100만원 지원)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산모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 (세부 요건은 아래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참고)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모든 출산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
  • 다태아의 경우, 태아 수에 따라 각각 지원 (예: 쌍둥이 2명, 세쌍둥이 3명 지원)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으로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F-5),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을 가진 경우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함

[제외 대상]

  • 출산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자체 또는 국가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gg24.gg.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접속 후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예: 2023년 5월 1일 출생 시 2024년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 방문 신청 시 비치)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전 신청 시 필요)
  • 해당 시 추가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 산모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부모의 한국인 배우자 확인 등 필요 시)
    • 기타 지자체별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12개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ATM 인출은 불가합니다.
  • 지역화폐 사용처는 사전에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지자체 또는 국가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경기도 내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더라도 지원 자격은 유지되나, 경기도 외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 보건소 출산 담당 부서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민원24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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