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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조회수 3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복지로-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120
    [복지로-근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할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gg24.gg.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접속 후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예: 2023년 5월 1일 출생 시 2024년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 방문 신청 시 비치)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전 신청 시 필요)
  • 해당 시 추가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 산모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부모의 한국인 배우자 확인 등 필요 시)
    • 기타 지자체별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12개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ATM 인출은 불가합니다.
  • 지역화폐 사용처는 사전에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지자체 또는 국가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경기도 내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더라도 지원 자격은 유지되나, 경기도 외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 보건소 출산 담당 부서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민원24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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