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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자체

경로우대지원 (효행장려금)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보충적 소득지원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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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63-539-5503~5504
    [복지로-근거]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읍면동 주민센터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작성: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경로우대지원(효행장려금)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담당 공무원 상담 및 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합니다.
  4. 현장 실태조사: 서류 심사 후, 가구의 실제 4대 동거 여부, 생계 실태 및 효행 실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심의 및 선정: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 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심의 및 선정합니다.
  6. 결과 통보: 심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선정된 가구는 지정된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경로우대지원(효행장려금)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4대 직계가족 모두 등재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4대 직계가족 관계 확인)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증빙 서류 등 (가구원 전체)
  • 재산 증빙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기관 발행 예금 잔액 증명서 등 (가구원 전체)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동거 및 효행 실천 내용 기술서 (자유 양식, 4대 동거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행 사례 등을 상세히 기재)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가구 구성원 변동(전출, 사망, 이혼 등)이나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되므로, 재심사 기간에는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본 장려금은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효행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실태조사 시 담당 공무원의 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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