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에서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동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으로 인한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며,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언어 및 문화적 환경 차이로 인해 발달 지연의 위험이 있는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함 어린이집 이용 누리과정 아동의 특별활동(음악, 미술, 체육 등)의 부모부담금을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다문화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해소 및 건강가정 회복에 도움 - 긴급지원금 : 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 (4인) 140만원 (5인) 160만원 (6인 이상) 180만원 -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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