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지자체

경상북도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저체중 또는 조산으로 태어난 이른둥이(미숙아)의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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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 사업은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외래진료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이른둥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퇴원 후 24개월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비 및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 지원 한도: 출생 체중에 따라 차등 지원 · 1kg 미만: 최대 1,000만원 · 1kg 이상 ~ 1.5kg 미만: 최대 700만원 · 1.5kg 이상 ~ 2.5kg 미만: 최대 500만원 [특징] -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비가 아닌, 퇴원 이후 발생한 외래진료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퇴원 후, 퇴원일로부터 24개월 이내의 이른둥이 - '이른둥이'란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를 의미합니다.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외국인 자녀(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룬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 포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른둥이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2. 퇴원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1부 3. 출생증명서 1부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 입금계좌 통장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카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타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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