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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지자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

다자녀 및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육여건 조성을 도모 - 지원금액 : 입소료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조회수 3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 지원금액 :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제출서류 :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내역 ,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25년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관내·외 어린이집 입소아동 보호자)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제출서류 :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 내역,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어린이집 최초 입소시 1회시 수시 지원(당해연도 내 다른 어린이집 재입소시 추가지원 불가)
  • 지 급 방 법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현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31-550-2881
    [복지로-근거]
    구리시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복지로-접수처]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어린이집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 지원금액 :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제출서류 :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내역 ,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1. 지원대상 : 2025년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어린이집을 통해 대리 신청 가능 (어린이집에 문의)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지자체별 요구 서류 상이)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지원 대상 자격 변동 시 (소득 증가, 자녀 수 감소 등)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어린이집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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