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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

다자녀 및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육여건 조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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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문제 심화 및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 필요성 증대
  •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보육 기회 확대를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내용]

  • 입소료 지원 금액: 어린이집별 실제 입소료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월 1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 또는 어린이집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어린이집 재원 기간 동안 지속 지원 (단, 지원 대상 자격 유지 필요)
  • 지원 항목: 입소 시 발생하는 초기 입소 비용 (예: 준비물 구입비, 특별활동비 등) 및 월별 입소료 일부 지원

[특징]

  •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다자녀 가구 지원 외 사회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어린이집 이용 활성화를 통해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의 만 0세 ~ 만 5세 아동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동 (소득 기준 무관)
  •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예: 긴급복지지원대상 아동 등)

[선정 기준]

  • (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별도 소득 기준 없음
  •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지자체별 별도 기준 적용

[제외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보육료 지원 사업 수혜 아동 (중복 지원 불가)
  • 법정 감염병으로 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된 아동 (등원 재개 시 지원 가능)
  • 해외 장기 체류 아동 (지자체별 체류 기간 기준 상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어린이집을 통해 대리 신청 가능 (어린이집에 문의)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지자체별 요구 서류 상이)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지원 대상 자격 변동 시 (소득 증가, 자녀 수 감소 등)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어린이집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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