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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주시 중고생 신입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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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주시 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신입생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주시의 교육 복지 정책입니다. 자녀의 새 학년 시작을 응원하며, 교육의 희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중학교 신입생 및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정액 지원합니다. (금액은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해당 학교를 통해 신청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학교의 협약 업체 등을 통한 현물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품목: 신입생이 교칙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 동복 및 하복 교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생활복, 체육복 등은 학교별 규정에 따름) - 지원 시기: 통상적으로 신학기 시작 전후(2월~4월)에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자녀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시 발생하는 교복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신입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 지역 사회 교육 활성화: 경주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며 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자녀 중, 경주시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학생(신입생). - 다른 시도에 거주하다가 경주시로 전입하여 경주시 내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도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경주시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학교 입학 기준: 경주시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2024학년도(또는 해당 연도) 신입생으로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이미 입학한 학생이어야 합니다. - 지원 횟수: 중학교 신입생 시 1회, 고등학교 신입생 시 1회로 총 2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동일 학년에는 1회만 지원).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2월 ~ 4월 중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해당 연도 경주시청 및 각 학교 공지를 확인해주십시오. - 신청 주체: 신입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학교 공지 확인: 각 중,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문이 배부됩니다. 2. 신청서 작성: 학교에서 배부하는 신청서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경주시와 학교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 및 심사 후, 최종 선정된 학생의 학부모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각 학교에서 배부 또는 경주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경주시 거주 확인용) -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통지서 (학교 확인용, 학교에서 일괄 처리 시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예: 교육청,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교복 구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전학 또는 자퇴 등으로 경주시 소재 학교를 벗어나는 경우, 지원금 환수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주시청 교육청소년과: (대표 전화번호는 경주시청 홈페이지 참고) - 자녀가 재학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행정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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