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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

고등학교 학생 교복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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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입학 초기 목돈 지출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교복 구매비용으로 정액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산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학교를 통해 신청 받아 신청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범위: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등)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교복 외 학교장이 지정하는 의류(체육복 등) 구매 비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 지원 시기: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입학 직후인 3월~5월 중에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및 특징] - 교육비 부담 경감: 고등학교 진학 시 발생하는 교복 구매 비용 부담을 덜어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신입생에게 균등한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합니다. - 교육 환경 개선: 교복 구매 부담 해소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새로운 학교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자체와 교육청 협력: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음 학년도에 관할 지역 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등 포함) -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타 시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해외 귀국학생 또는 타 시도에서 전입하여 관할 지역 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거주지 요건 외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모든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합니다. - 제외 대상: - 기존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교복 미착용 학교에 입학하여 교복 구매가 불필요한 경우 (단, 해당 학교에서 교복 외 의류 구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 - 재지원 (이미 타 시도 또는 동일 시도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금을 받은 경우) -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유사한 교복 구매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학일 기준으로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 입학하는 고등학교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입학 후 일정 기간 내에 학부모님께 사업 안내문과 신청서를 배부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학교에서 배부하는 안내문을 숙지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3. 학교는 신청서 및 서류를 취합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4. 교육지원청 또는 지자체에서 자격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학교별, 지자체별 신청 방법 및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학 예정 고등학교의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학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제공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학생 및 보호자의 거주지 확인용) - 통장사본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제공 양식) - 외국인 학생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 학생의 경우) 입학확인서 또는 배정통지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교복 또는 의류 구매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된 보호자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변경 사항 통보: 신청 후 학생의 주소지 변경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학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알려야 합니다. - 학교별 교복 정책 확인: 일부 학교는 특정 교복 업체와 계약하여 교복을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교복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학 예정 고등학교의 교복 정책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학생이 입학하는 고등학교 행정실 -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복지과 또는 교육복지지원센터 - 관할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또는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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