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행정안전부

경차 취득세 감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경차)를 신규 또는 중고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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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하는 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차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차량 구매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내용: 경차 취득세의 산출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5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만 납부합니다. - 적용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차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책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특징] 경차는 취득세 감면 외에도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자동차 책임보험료 10% 할인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 [선정 기준] - 대상 차종: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예: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차량 등록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 판매사(딜러)가 차량 등록을 대행할 때, 경차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계산하여 납부 절차를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차량 등록에 필요한 일반 서류 외에 별도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유의사항] - 취득일(잔금지급일 또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이 혜택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일몰기한이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점에 제도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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