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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자체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

학부모 교복구입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교복구매, 학생에게 교복 현물 지급

조회수 3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타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로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복지로-지원대상]
타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복지로-지원내용]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교복구매,
학생에게 교복 현물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별도 신청 절차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복지로-문의]
053-231-0754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대구광역시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타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로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타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 입학하는 학교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1. 학교 안내 확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또는 입학 직후 학교에서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배포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이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복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3. 지원금 수령: 신청 절차가 완료되고 승인되면, 안내된 방식(상품권 수령, 계좌 입금 등)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상품권의 경우 학교에서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교복 지원 신청서: 학교에서 배부하는 양식 (기본 인적 사항, 보호자 정보, 교복 선택 사항 등 기재)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학교 및 교육청에서 개인정보 확인 및 사업 진행을 위한 동의서
  • (필요시) 통장 사본: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받는 경우,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확인 또는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행정 정보 공동 활용에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학교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시도 또는 타 기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교복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적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용도: 지원금(상품권)은 반드시 교복 구입에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전학 및 자퇴 시: 지원금을 수령한 후 전학 또는 자퇴하는 경우, 해당 지역 및 학교의 정책에 따라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 지정 교복점 확인: 상품권으로 지원받는 경우, 사용 가능한 지정 교복점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학생이 재학(예정)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행정실/담임 선생님
  • 2차 문의: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교육청 학생복지과) 또는 시/도 교육청
  • 3차 문의: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교육지원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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