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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지자체

중고교 무상 교복 지원 사업

중고교 입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중·고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신청일 기준 고령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관외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중·고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관내 학교 입학생 : 신청서,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관내 학교 1학년 전학생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관외 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학생 기준 / 주소 변동 내역 포함)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고령군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54-950-6366
[복지로-근거]
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개진면
다산면
성산면
운수면
덕곡면
대가야읍
대가야고등학교
우곡면
우곡중학교
고령중학교 개진분교
다산중학교
성산중학교
고령중학교
쌍림중학교
쌍림면
한국조리명장고등학교
고령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신청일 기준 고령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관외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 입학하는 학교에서 입학 확정 후 일괄적으로 신청 및 안내를 진행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1. 학교 안내 확인: 입학 예정인 학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또는 입학 관련 안내문에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학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의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많은 경우,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수령/사용: 학교에서 정한 방식(학교 계좌 입금, 바우처 지급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학교가 지정한 교복 업체에서 교복을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대부분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만으로 충분합니다.
  • 추가 서류 (필요시):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학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경우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현금 지원 방식의 경우, 또는 차액 정산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특정 경우에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역별 지원 내용 상이: 교복 지원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금액, 방식, 시기, 대상 학교 범위 등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학생이 입학하는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학교별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학생이 다른 교복 지원 사업(예: 드림스타트,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지원 등)으로부터 이미 교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원금 사용처 제한: 바우처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지정된 교복 판매점 또는 해당 학교와 계약된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현금화하거나 다른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학/자퇴 시: 지원금을 수령한 후 전학 또는 자퇴하는 경우, 지원금 반환 또는 잔여 금액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처리 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교복 미착용 학교: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자율 학교 또는 교복이 없는 학교의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교복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가장 우선적인 문의처: 학생이 입학할 예정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행정실
  • 관할 교육청: 시·도 교육청의 학생복지과 또는 재정복지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
  •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의 교육지원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교육부: 교육부 콜센터 1396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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