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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지자체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유급휴가 등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하여 질병, 부상에 따른 입원, 건강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 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생계유지 지원을 하고자 함. 1일 88,160원 지원(2025년 고양시 생활임금 11,020원x8시간),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입원, 건강검진 기준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고양시 주민등록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발생일 근로 유지) 및 사업소득자(발생일 사업장 유지)
  • 입원치료(연계진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5인 미만) 또는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중 고양시 주민등록자로서 입원치료 또는 진료(입원연계), 건강검진(공단) 받은 자
    [복지로-지원내용]
    1일 88,160원 지원(2025년 고양시 생활임금 11,020원x8시간),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고양시노동권익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075-3563
    [복지로-근거]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고양시노동권익센터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입원, 건강검진 기준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고양시 주민등록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발생일 근로 유지) 및 사업소득자(발생일 사업장 유지)
  • 입원치료(연계진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5인 미만) 또는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중 고양시 주민등록자로서 입원치료 또는 진료(입원연계), 건강검진(공단) 받은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양시 통합 복지 포털 또는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우편 신청: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발송.
  • 신청 기간: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 또는 건강검진 실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연도 내에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번호 포함)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미가입 증빙)
  5.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 진술서 및 통장 입금 내역 등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 제출)
  6. 재산 증빙 서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7. 진단서, 입원확인서, 건강검진확인서 등 질병·부상 또는 건강검진 사실 증명 서류 (의료기관 발행)
  8. 본인 명의 통장 사본
  9.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기간 동안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유급휴가, 유급병가 등 유사한 소득 보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액 지원 여부 확인 필요)
  • 지원금은 신청 및 심사 후 지급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입원 또는 검진일로부터 90일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개인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 031-8075-XXXX
  • 고양시 콜센터: ☎ 120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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