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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보훈대상자(1호~18호) 및 특수임무유공자/5.18유공자 100,000원 단, 전몰군경유족(3호) 는 150,000원(시비 100,000원 도비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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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대상자(1호18호) 연령제한 없이 지급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지급
5.18유공자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1호
18호),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 등
[복지로-지원내용]
보훈대상자(1호~18호) 및 특수임무유공자/5.18유공자 100,000원
단, 전몰군경유족(3호) 는 150,000원(시비 100,000원 도비 5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480-5143
[복지로-근거]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복지로-접수처]
25개 읍면동
구미시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1호18호) 연령제한 없이 지급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지급
5.18유공자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지급
국가보훈대상자(1호
18호),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 또는 고인의 희생과 공헌 사실을 입증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보훈부에서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 인정 및 등급을 결정합니다.
  2. 개별 복지 혜택 신청: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후에는 필요한 개별 복지 혜택(예: 보훈급여금,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혜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 일부 혜택은 국가보훈부 온라인 시스템(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 최초 등록 시: 요건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소정 양식)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서류 (예: 병적증명서, 진단서, 사건기록, 참전사실확인서, 독립운동 관련 자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급여금 수령용)
    • 기타 요건별로 추가될 수 있는 서류
  2. 개별 복지 혜택 신청 시: 각 혜택별로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 해당 혜택 신청서 (소정 양식)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생활조정수당 등)
    • 교육 관련 서류 (재학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등)
    • 의료 관련 서류 (진단서, 영수증 등)
    • 유족 확인 서류 등
    • (중요) 모든 서류는 사전에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정보의 정확성 확인: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 등급, 그리고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확한 지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일부 혜택에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주소, 가족관계,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거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해당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이 불가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의 중요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제도는 그 범위와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해당 지역의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하고 개인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온라인으로 다양한 정보 확인 및 일부 서비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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