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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1,234,000원 중등도장애 : 월 909,000원 경도장애 : 월 5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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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1967.10.9.~1972.1.31.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고도장애 : 월 1,234,000원
    • 중등도장애 : 월 909,000원
    • 경도장애 : 월 596,000원
    [복지로-신청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지급
  • [복지로-담당부서] 보상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0606 국가보훈부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248 [복지로-접수처] 보훈(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1967.10.9.~1972.1.31.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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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관할 지방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후,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보훈병원 또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판정하기 위함입니다.
    3. 신체검사 결과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4. 등록이 결정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이 발급되며,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신청서 (관할 보훈(지)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병적증명서 (참전 사실 및 복무 지역, 기간 확인용)
    • 현재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한 최근 진단서 및 진료기록 (가급적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가 심의에 유리)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서류 준비 및 신체검사, 심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체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판정되지 않거나, 참전 사실이 불분명할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고엽제후유증 수당이나 국가유공자 보상금과는 별개의 지원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록 후에도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거나, 관련 법규 위반 시 수당 지급이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매년 보훈급여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연락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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