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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고위험군 자살예방을 위한 치료비 지원

자살 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정신건강 치료의 문턱을 낮추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지자체별 상이)
  • 지원 항목: 진찰료, 약제비, 검사비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 응급실 내원 시 발생한 신체 및 정신과 치료비 지원

[특징]
치료비 지원과 함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연계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통합적으로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살 시도자
  • 자살 유족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부터 자살 위험성이 높다고 진단받은 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단, 지자체에 따라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초기 치료비 지원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치료받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또는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 신청
  •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의 경우, 병원 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또는 사회사업팀을 통해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치료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유의사항]

  •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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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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