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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고위험 임신질환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적 관리가 필요하여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모자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의 급여 부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1인당 총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목적]

  •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산부 가정을 지원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단,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입금계좌 통장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보건소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관할 지역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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