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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지원
      •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복지로-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세부질환기준으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복지로-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기관은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출산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3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보건소 e보건소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지원
        •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세부질환기준으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임산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소득 및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가구원 수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최근 월별 납부내역 포함)
    • 진료 관련 서류:
      •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고위험 임신 질환명 및 입원 기간 명시 필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기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 거소 사실증명서, 건강보험 가입 증명 서류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타 사업(예: 지자체 자체 의료비 지원 사업 등)과 중복하여 동일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시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질환이 아닌 경우, 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미용 목적 진료, 영양제 등)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및 세부 지원 내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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