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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지자체

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

주거와 일자리 등 경제적 여러움으로 청년 비혼층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를 유입, 출산장려 유도 (1차) 지원 신청 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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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차) 지원 신청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중 1명이상이 초혼인 청년부부
(혼인신고일 기준)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
(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

  • 2,3차는 부부모두 고흥군에 거주한 자 / 신청인 특별 성별 지정 : 아내(여성)
    [복지로-지원내용]
    (1차) 지원 신청 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소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고흥군 인구정책과
    [복지로-문의]
    061-830-5833
    [복지로-근거]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고흥군청
    인구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차) 지원 신청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연령)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중 1명이상이 초혼인 청년부부
(혼인신고일 기준)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
(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

  • 2,3차는 부부모두 고흥군에 거주한 자 / 신청인 특별 성별 지정 : 아내(여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 (향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예정)

[준비 서류]

  • 결혼 장려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통장 사본 (부부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
  • 신분증 (부부 모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흥군청 인구정책과: 061-83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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