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 일자리 등 경제적 여러움으로 청년 비혼층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를 유입, 출산장려 유도 (1차) 지원 신청 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1차) 지원 신청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중 1명이상이 초혼인 청년부부
(혼인신고일 기준)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
(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
(1차) 지원 신청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연령)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중 1명이상이 초혼인 청년부부
(혼인신고일 기준)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
(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결혼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600만원 (1년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하여 청년의 역량과 성장을 도와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여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1인 200만원 지급
자녀의 결혼 또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결혼비용부담 완화로 결혼친화적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저출산 문제 대응 및 관내 인구유입 도모 * 결혼장려금 지급(총 400만원) (1차 지원 이후 3년간 지원하며, 1차 지급기준은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달로 함) -(1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2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3차)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4차)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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