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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한 공상군경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매월 13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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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부 등록 만65세 이상 공상군경
[복지로-지원대상]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65세 이상 공상군경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13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작성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3-641-5335
[복지로-근거]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제천시청 사회복지과
제천시청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부 등록 만65세 이상 공상군경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65세 이상 공상군경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
  • (주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준비 서류]

  • 공상군경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 (해당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지자체별 추가 서류 요구 가능성 있음. 사전 문의 필수)

[유의사항]

  • 신청 전 거주지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주소 변경 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음
  • 사망 시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상속인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함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 (시청, 군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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