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자체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을 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 월 7만원 보훈예우수당 지급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악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7만원 보훈예우수당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유공자증, 유족증,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879-585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악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확인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관악구청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국가유공자증, 유족확인원 등 국가보훈부 발급 서류)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 포함, 예: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거주지 변동 신고: 관악구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므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사망 신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 월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그 이후 지급된 수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계좌 변경: 수당 지급 계좌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과거에 대한 소급 지급은 불가합니다.
  • 예산 상황: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보훈 관련 담당 부서): 02-879-6000 (관악구청 대표번호, 해당 부서로 연결 요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각 동 주민센터 전화번호는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