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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지자체

광양시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사업

치매조기검진 비용에 따른 가족의 경제적 부담 해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사업 - 진단검사 150,000원 이내 - 감별검사 80,000원 이내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연령기준: 관내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 포함)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3.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치매의 원인에 대한 추가검사가 필요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4. 주민등록상 광양시 거주자
  5. 치매 진단검사/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6.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된 자
    [복지로-지원내용]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사업
  • 진단검사 150,000원 이내
  • 감별검사 80,000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광양시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1-797-4124
    [복지로-근거]
    치매관리법 제11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복지로-접수처]
    광양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1. 연령기준: 관내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 포함)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3.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치매의 원인에 대한 추가검사가 필요한 자
  4. 주민등록상 광양시 거주자
  5. 치매 진단검사/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6.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매 선별검사: 광양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또는 지정 협력 병의원에서 치매 선별검사(MMSE-DS)를 받습니다.
  2. 진단검사 의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단되어 전문의의 치매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습니다.
  3. 치매 정밀진단: 의사 소견서를 지참하여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 의료기관(병원)에서 정밀진단(신경인지검사, 뇌 영상 검사 등)을 받습니다.
  4. 지원 신청: 정밀진단 후 3개월 이내에 광양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와 필요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최종 선정될 경우 신청자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신청서 (광양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사본 (본인 또는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확인 및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소득 기준 확인용)
  • 의사 소견서 (치매 정밀진단 필요 사유 명시)
  • 치매 정밀진단 관련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본인 부담액 확인용)
  • 치매 정밀진단 검사 결과지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지원 신청은 정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정부나 지자체의 치매 관련 사업으로 동일한 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실제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하며, 미용 목적이나 치매 진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급여 검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광양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예산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광양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전화: 061-797-XXXX (정확한 번호는 광양시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방문: 광양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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