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 보장 □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ㅇ 월임차료(이자) 지원사업 : 월 100천원 이내(주거급여 차감 후) /2년 이내 임대차기간 지원(1회 연장 가능) ㅇ 이사비지원사업: 800천원 이내 /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1회 지원 ㅇ생활안정지원사업: 500천원 이내 /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등 1회 지원 ㅇ주거환경개선사업: 2,000천원 이내 / 도배・장판, 수납 정리 등 ○ 이사 가구 : 월임차료(이자) + 이사비 + 생활안정지원 ○ 비이사 가구 : 주거환경개선사업 + 생활안정지원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③ 주거환경 기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③ 주거환경 기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가정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가정위탁아동양육수당 지급
저소득층 위탁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연령별 차등지원 - 학용품비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양육보조금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1인당 월 30만원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 1인당 월 40만원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 1인당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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