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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 보장 □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ㅇ 월임차료(이자) 지원사업 : 월 100천원 이내(주거급여 차감 후) /2년 이내 임대차기간 지원(1회 연장 가능) ㅇ 이사비지원사업: 800천원 이내 /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1회 지원 ㅇ생활안정지원사업: 500천원 이내 /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등 1회 지원 ㅇ주거환경개선사업: 2,000천원 이내 / 도배・장판, 수납 정리 등 ○ 이사 가구 : 월임차료(이자) + 이사비 + 생활안정지원 ○ 비이사 가구 : 주거환경개선사업 + 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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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③ 주거환경 기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그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변화가 시급한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ㅇ 월임차료(이자) 지원사업 : 월 100천원 이내(주거급여 차감 후) /2년 이내 임대차기간 지원(1회 연장 가능)
    ㅇ 이사비지원사업: 800천원 이내 /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1회 지원
    ㅇ생활안정지원사업: 500천원 이내 /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등 1회 지원
    ㅇ주거환경개선사업: 2,000천원 이내 / 도배・장판, 수납 정리 등
    ○ 이사 가구 : 월임차료(이자) + 이사비 + 생활안정지원
    ○ 비이사 가구 : 주거환경개선사업 + 생활안정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돌봄국 돌봄정책과
    [복지로-문의]
    062-360-7031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18개동 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서구청 돌봄정책과
    광주광역시 서구 돌봄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③ 주거환경 기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그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변화가 시급한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가능성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2. 신청서 제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 사회복지관 등 관련 기관을 통한 추천도 가능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서구청 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 가구의 주거 환경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주거 환경 실태 및 주거빈곤 상황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4. 대상자 선정 심의: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5. 지원 결정 통보 및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 통보되며, 이후 지원 내용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 공사 등의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서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주거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 주거 환경 실태 증빙 자료 (열악한 주거 환경을 보여주는 사진 등)
  •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가구 특성 증명 서류
  • (추천 시) 추천서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업 초기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내용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타 주거 개선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실사 시, 정확한 주거 실태 파악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지원 결정 후 주거 환경 개선 공사 진행 시, 서구청과 협의된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임의 개보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거 개선 외 통합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해 주시면 보다 심층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 서구청 아동청소년과 (문의: 062-XXXX-XXXX)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문의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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