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수유실, 여성 휴게실 등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 내 보육 및 편의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여성 전용 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탈의실 등의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 지원 한도: 기업당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방식: 사업 계획 심사 후 보조금 교부, 사업 완료 후 정산

[목적]
여성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근무 만족도를 높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써 여성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광주형 여성친화기업'으로 협약을 체결한 기업

[선정 기준]

  • 여성 근로자 비율, 고용 유지율, 복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여성 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샤워실 등의 시설 개선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 기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사업 공고 확인
  •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에 제출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근거 서류

[유의사항]

  • 보조금은 시설 공사 및 비품 구입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인건비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선정된 기업은 사업 완료 후 5년간 시설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72)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