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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자체

서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 10만원씩 6개월 차등 지원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근로자
    [복지로-지원내용]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 10만원씩 6개월 차등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후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최초신청 시 육아휴직확인서도 필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가정보육과
    [복지로-문의]
    032-560-5738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 서구청 가정보육과
    서구청 가정보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근로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서구청 여성가족과 홈페이지에서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서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합니다.
  4. 접수처: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갖추어 다음 중 한 곳으로 방문 제출합니다.
    • 서구청 여성가족과 육아지원팀 (방문)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5.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는 서구청에서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최종 승인 시 장려금은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서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 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과 자녀의 거주지 및 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행, 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 명시)
  • 재직증명서 (회사 발행)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수급 확인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의 급여 수령 계좌)
  •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서구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 육아휴직 장려금을 이미 받았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육아휴직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이내,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을 놓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의 진실성: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동: 장려금 지급 기간 중 서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다음 달부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 중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신청: 육아휴직 종료 후 신청 시, 육아휴직 확인서 상의 기간과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 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지급은 일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구청 여성가족과 육아지원팀
  • 전화: 032-123-4567
  • 서구청 홈페이지: www.seo-gu.go.kr (복지 - 여성/보육 카테고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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