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 10만원씩 6개월 차등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노무, 심리, 경력개발 상담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수유실, 여성 휴게실 등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이 출산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로,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 참여기업 측면 -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참여근로자 측면 - 양육, 가사 등으로 종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여성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2025년도 기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50%와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금(사업장부담금)의 50%를 참여기업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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