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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자체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저출생 시대에 아기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여 출생 친화적 분위기 조성 영아 1인당 10만원 지원 - 다둥이 경우 1인당 각각 신청 및 지급 -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 시 납부한 금액 내 지급 - 광진구 관내 사업자등록 된 정식업체와 계약한 대상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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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
  • 2순위: 1순위 외 일반(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
    [복지로-지원대상]
  1.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 거주 영아(주민등록상) 600명
    [복지로-지원내용]
    영아 1인당 10만원 지원
  • 다둥이 경우 1인당 각각 신청 및 지급
  •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 시 납부한 금액 내 지급
  • 광진구 관내 사업자등록 된 정식업체와 계약한 대상에 한하여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대상자 선정
  3. 돌사진 촬영 및 청구서 제출
  4. 청구서 확인 및 돌사진 촬영비(10만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복지로-문의]
    02-450-7079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가정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
  • 2순위: 1순위 외 일반(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
  1.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 거주 영아(주민등록상) 600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광진구청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바우처 수령 및 사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첫돌사진 촬영비 바우처를 수령하고, 지정된 스튜디오에서 첫돌사진을 촬영합니다.

[준비 서류]

  •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신청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수)
  • 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 확인용, 필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서 내 포함 또는 별도 서식)

[유의사항]

  • 신청 기간(생후 12개월~18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기재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 바우처는 지정된 스튜디오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지급일로부터 3개월)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 시 자동 소멸되며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광진구청 보육정책과: ☎ 02-XXXX-XXXX (사업 전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및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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