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
[복지로-지원대상]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복지로-지원내용]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신청서,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43-830-3405
[복지로-근거]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괴산군청
읍면사무소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결혼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600만원 (1년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하여 청년의 역량과 성장을 도와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여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1인 200만원 지급
자녀의 결혼 또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결혼비용부담 완화로 결혼친화적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저출산 문제 대응 및 관내 인구유입 도모 * 결혼장려금 지급(총 400만원) (1차 지원 이후 3년간 지원하며, 1차 지급기준은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달로 함) -(1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2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3차)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4차)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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