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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자체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교복구입비 1인당 30만원 지급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5. 3. 1.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부산시 외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1.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복지로-지원내용]
        교복구입비 1인당 3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방문(구청,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이메일, 정부24)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복지로-문의]
        051-605-5851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산진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부산시 외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포함
      1.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교 안내: 신입생 배정 후, 각 학교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문이 배부됩니다.
  2. 신청서 작성: 안내문에 따라 학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4. 지급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심사 후 정해진 방식(스쿨뱅킹, 현금 계좌이체,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학부모 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 학생 명의 또는 학부모/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 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일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예: 교육청, 다른 지자체, 민간단체)으로부터 동일 목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중복 수령 시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퇴 또는 전학 시: 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학교를 자퇴하거나 타 시·도로 전학 가는 경우, 지침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으므로 학교 행정실에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학교에서 지정하는 의류 구입에 사용되어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가급적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학교별 안내 확인: 학교마다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녀가 입학하는 학교의 안내문을 자세히 확인하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학(예정) 중인 학교 행정실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 교육청
  • 해당 시·군·구청 교육 관련 부서 또는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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