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정의 예능, 기술 학원비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업능력 향상 고취 - 1인 학원비 150천원중 97,500원 지원 (총 학원비 150천원 : 시비 97,500원, 학원 37,500원, 학생 15,000원)
[복지로-선정기준]
선정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상남도 내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격차 해소 및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 * 를 지원합니다.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태권도, 수영,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스포츠 및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정액의 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자녀의 학습능력향상을 기하고자 함 - 학습비 비용 분기별 아동 1인당 최대 120,000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