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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자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 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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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2. 중위소득 80%이하
  3. 학교장추천
  4. 기타(법무부 장관이 추천한는 난민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의 자녀(셋째이후부터), 보훈대상자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가정자녀(해당자녀))
    [복지로-지원대상]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기타): 국가보훈대상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자녀, 다자녀가정 자녀(셋째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해당자녀)
    [복지로-지원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복지로-신청방법]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
    ■학교장 추천: 학교에서 보호자와 면담 후 추천서 작성 및 제출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용가정자녀: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복지로-문의]
    052-210-5864
    [복지로-근거]
    초증등교육법 제60조의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읍면도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시스템 누리집 인터넷 신청
    행복e음/통합조사관리팀
    각급학교
    각급 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1. 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2. 중위소득 80%이하
  3. 학교장추천
  4. 기타(법무부 장관이 추천한는 난민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의 자녀(셋째이후부터), 보훈대상자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가정자녀(해당자녀))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기타): 국가보훈대상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자녀, 다자녀가정 자녀(셋째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해당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 확인: 학기 초(보통 2월 말 ~ 3월 초 또는 8월 말 ~ 9월 초)에 재학 중인 학교의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학교에서 배부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 부서 또는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학교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학생을 심사하고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수강료 지원: 선정된 학생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시 수강료를 면제받거나, 정해진 방식에 따라 지원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서 (학교 비치 또는 교육청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및 관계 확인)
  • 소득 및 자격 증빙 서류 (해당하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자녀수 확인 가능 서류)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기타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각 학기별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학기에는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유사 교육 지원 사업(예: 교육급여 등)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가구원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수준이나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및 학교별 차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및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은 지역 교육청과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강료 외 비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교재비, 재료비, 현장 체험학습비 등 수강료 외의 추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 부서 또는 담임 선생님
  • 해당 지역 교육청 (교육과 또는 평생교육과)
  • 교육부 콜센터: 1396 (전국 공통 교육 상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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