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부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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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 가구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학용품, 문제집, 교복 등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1회 지급):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 지원 방식: 신청 시 지정한 카드(신용/체크)에 바우처 포인트로 충전 - 추가 지원: 고등학생은 교과서 대금 및 입학금·수업료 전액 추가 지원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특징] -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되던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용처가 교육 관련 활동으로 한정됩니다. - 매년 3월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연중 상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예시) 2024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864,956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보호자(학부모)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필요시) [유의사항] - 한 번 신청하여 지원받으면 다음 해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자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바우처는 배정일로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문의처] -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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