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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법무부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긴급지원

교정시설에서 출소했거나 출소 예정인 사람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숙식 제공, 생계비, 의료비, 직업훈련 등 긴급한 지원을 제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소(예정)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범죄에 빠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사회 복귀 초기 단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 기반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주로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숙식 지원: 일정 기간 동안 생활관(숙식보호시설) 입소 지원
  • 긴급 생계지원: 소액의 생계비 또는 생필품(음식, 의복 등) 지원
  • 의료 지원: 긴급한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또는 협력병원 연계
  • 취업 지원: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 서비스 제공
  • 심리 상담: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특징]

  • 출소 직후의 '골든타임'에 집중하여 지원함으로써 초기 사회 정착 실패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 출소자 또는 출소 예정인 사람
  • 보호관찰,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복귀한 사람 중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선정 기준]

  • 의식주 해결이 어렵거나, 질병, 장애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의 자립 의지가 확고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소 전: 교정시설 내 사회복귀과(분류심사과)를 통해 상담 및 신청
  • 출소 후: 전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 또는 지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출소증명서 (있는 경우)
  • 기타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 내용은 개인의 상황과 각 지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숙식보호시설은 공동생활을 원칙으로 하므로, 시설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표전화 (☎ 02-6925-0255)
  • 거주지 관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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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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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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