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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자체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사업

입양 가정에 초기 비용을 지원하여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입양아동의 초기 가정 적응 지원 입양아동 1명당 1,000,000원 장애아동의 경우 2,000,000원 그 외 심리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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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단,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1,000,000원
장애아동의 경우 2,000,000원
그 외 심리치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입양부모가 구비서류 지참 후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에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매달 20일, 1회에 한하여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지급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2-860-2658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단,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구로구청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합니다. (우편 및 온라인 접수는 불가)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
  4.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에는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1.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 신청서 (구로구청 여성가족과 비치 또는 구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3.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입양부모 및 입양 아동 정보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입양부모 기준, 상세)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입양부모 모두 제출. 맞벌이의 경우 각각 제출)
  6.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입양부모 명의의 통장)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9. 신분증 (방문 신청자)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또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서류 미비 시 신청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입양 아동 1인당 1회만 지급되며, 이미 다른 지자체 또는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중 수급 확인 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필요시 사전에 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구로구청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 전화: 02-860-2527 또는 02-860-2538
  •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본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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