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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급여 서비스 상세내용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 입원 최대일수 : 10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최대일수 : 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최대일수 : 1일(1일당 78,880원 지급)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선정기준 상세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대상자 상세내용 : 구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 급여 서비스 상세내용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 입원 최대일수 : 10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최대일수 : 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최대일수 : 1일(1일당 78,880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해당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산업국 노동복지과
    [복지로-문의]
    054-480-6212
    [복지로-근거]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선정기준 상세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 대상자 상세내용 : 구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지원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부 마감일은 해당 월의 마지막 주 등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구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가 필요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유급휴가 미적용 확인서: 사업주 날인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사본 등
  • 입원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검진 결과 통보서 등 입원 또는 검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필요시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예: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매년 사업 내용 및 지원 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구미시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미시청 복지과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구미시청 복지과: 054-480-XXXX (구미시 대표 복지 문의 전화)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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