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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모당 현금 최대 30만원 지급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해당없음
[복지로-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산모당 현금 최대 3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서류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54-480-6527
[복지로-근거]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가족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해당없음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결정 후 구미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출생아 포함,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확인용)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6개월)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타 시·도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미사랑상품권은 구미시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또는 구미사랑상품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구미시청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054-480-XXXX)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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