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도록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복지로-선정기준]
연령, 가구유형, 주택면적, 정읍 거주기간 합산
[복지로-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25세대(세대당 4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신청자격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미망인 자료(호국보훈수당 수령자)
❍ 주거형태 : 자가에 한함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연령, 가구유형, 주택면적, 정읍 거주기간 합산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25세대(세대당 4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신청자격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미망인 자료(호국보훈수당 수령자)
❍ 주거형태 : 자가에 한함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1)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맞춤형 돌봄 체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입니다.
고령 또는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욕실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매트, 성인용 보행기 등 맞춤형 편의용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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