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자체

호국보훈선양사업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도록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령, 가구유형, 주택면적, 정읍 거주기간 합산
[복지로-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25세대(세대당 4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신청자격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미망인 자료(호국보훈수당 수령자)
❍ 주거형태 : 자가에 한함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539-5454
    [복지로-근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연령, 가구유형, 주택면적, 정읍 거주기간 합산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25세대(세대당 4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신청자격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미망인 자료(호국보훈수당 수령자)
❍ 주거형태 : 자가에 한함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주택과, 건축과, 복지정책과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 자격을 심사하며, 필요시 전문인력이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의 노후도를 직접 확인하고 개보수 필요 부분을 진단합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및 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4. 시공 및 완료: 선정된 대상 가구에 대해 전문 시공업체가 배정되어 공사를 진행하며, 완료 후 만족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준비 서류]

  • 호국보훈선양사업 노후주택 개선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서류 (국가유공자증 사본, 유족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택 노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선택 사항이나 제출 시 심사에 도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지자체별로 요구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선정 후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는 주로 기능 개선 및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며, 개인의 취향에 따른 과도한 인테리어 변경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복지과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주택 관련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