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가족 생활안정 월 10만원 명예수당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월 10만원 명예수당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울주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04-0814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울주군청 복지정책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제외)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일반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될 때 함께 신청되거나, 등록 후 자격이 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명예수당을 받지 않고 계시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3.1절 및 광복절 기념 지원(1인당 100,000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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