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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서구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6.25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월 18만원 보훈예우수당 월 13만원 전몰군경유족수당 월 15만원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월 15만원 (시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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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65세이상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을 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6.25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월 18만원
보훈예우수당 월 13만원
전몰군경유족수당 월 15만원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월 15만원
(시비 포함)
[복지로-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문화국 총무과
[복지로-문의]
032-560-4094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총무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65세이상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을 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자 본인(또는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복지정책과(또는 보훈업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서류
  •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도장: (필요시) 신청서 날인 또는 서명으로 대체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주소지 변경 신고: 서구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반드시 전출 전에 서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전입한 지자체에서 유사 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신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즉시 해당 기관에 사망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중 수급 금지: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예 또는 보훈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 자격 변동: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서구청 복지정책과: (대표 전화번호는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별 대표 전화번호는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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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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