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수당 지급 호국보훈수당 지급 일반유공자10만원/월, 참전유공자 본인 12만원/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 2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주소지, 국가유공자 및 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1명과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유족 중 1명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및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로-지원내용]
호국보훈수당 지급 일반유공자10만원/월, 참전유공자 본인 12만원/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 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문의 후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290-2114
[복지로-근거]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과 보훈업무담당자
신청일 현재 주소지, 국가유공자 및 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1명과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유족 중 1명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및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안장된 호국영웅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DNA 검사를 통해 유가족을 찾아 따뜻한 품으로 돌려보내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을 찾아 훈장을 전달하는 사업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8.15 광복절 위문금(애국지사 및 유족) 1인당 100,000원 고양시 거주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에게 1인당 100,000원 지급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UN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국제 교류 및 지원 사업입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