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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수당 지급 호국보훈수당 지급 일반유공자10만원/월, 참전유공자 본인 12만원/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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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주소지, 국가유공자 및 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1명과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유족 중 1명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및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로-지원내용]
호국보훈수당 지급 일반유공자10만원/월, 참전유공자 본인 12만원/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 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문의 후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290-2114
[복지로-근거]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과 보훈업무담당자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현재 주소지, 국가유공자 및 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1명과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유족 중 1명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및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보훈수당)은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되면 별도의 수당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등록 신청을 하여 심의 및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 등록 결정 후에는 보훈급여금 수령을 위한 계좌 정보를 제출하게 되며, 이후 정기적으로 급여금이 지급됩니다.
  • 계좌 변경, 주소지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온라인 안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내 '보훈민원' 메뉴를 통해 각종 민원 서식 및 상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최초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 병적증명서, 상이증명서, 관련 사건 기록, 사망진단서, 관련 기관 발행 증명서 등 각 보훈대상 유형별 근거 서류)
    • 보훈급여금 수령용 통장 사본
  • 각 보훈대상 유형 및 신청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즉시 통보: 수급권자(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의 사망, 재혼, 국적 상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급여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변동 확인: 보훈급여금의 지급액은 매년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재 지급액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중앙 정부의 보훈급여금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도 문의하여 추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보훈 관련 법령 및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가까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각 지역별 연락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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